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합헌 7 대 위헌 2로 ‘합헌’ 결정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4월 24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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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동아일보DB)
사진=헌법재판소(동아일보DB)
셧다운제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해 관련 법이 만들어 졌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그 동안 끊임없이 실효성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들도 있었다.

이에 2011년에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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