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득표 2%미만 정당취소 위헌”… 녹색당 등 지방선거 후보낼수 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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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군소정당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34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등은 기존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올해 6·4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낼 수 있다.

헌재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이 조항을 처음 도입했는데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없다”며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11만여 명도 6·4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정당 등록 취소 위헌#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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