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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개혁안 합의,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동아일보
입력
2013-12-31 16:22
2013년 12월 3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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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화면 캡처
사이버 심리전 처벌
사이버 심리전 처벌 등이 포함 된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 합의 소식이 31일 전해졌다.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 개혁안 타결 소식을 전했다.
국정원 개혁안 합의안은 양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특위 보고-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정원 개혁안 중요 내용으로는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행위 처벌이 있으며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 출입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 금지'가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형(현재 5년 이하), 군인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현재 3년이하),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분단국가 상황에서 국정원에 과한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보였다.
사진=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채널 A 영상 캡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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