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살리기 15개 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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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 15개를 선정했다.

당정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업·투자 활성화 분야에서 각각 5건,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4건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제순항 크루즈 선상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선 외국인만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ceric@donga.com·황승택 기자
#당정협의회#경제활성화#정기국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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