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결에 정정보도 안하면 이행강제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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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제기]
■ 정정보도 소송 절차는
재판부, 소장 접수 3개월내 선고… 의혹여성 법정증인 채택할 수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진행된다. 법원이 허위 보도라고 판결하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채 총장이나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의 당사자인 임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하면 임 씨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임 씨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보도의 진위를 입증할 주된 책임은 원고, 즉 채 총장에게 있지만 2007년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는 언론매체에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어 양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언론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14·25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채동욱 검찰총장#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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