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 “파나마 北선박, 안보리 결의안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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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단 보고서 월말 제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위원회는 무기를 싣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미국 뉴욕 외교가에 따르면 마틴 유든 전 주한 영국대사를 단장으로 한 제재위원 6명은 13∼16일 파나마 현지 조사를 마친 뒤 뉴욕 유엔본부로 돌아왔으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현장 보고서를 이달 안에 안보리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제재위원들은 북한과 쿠바 정부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파나마 정부도 제재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강력하게 제기했으며 위원들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어떤 무기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느냐’는 질문에는 “적재된 모든 무기”라고 답했다. 결의안 1718호는 북한 금수조치에 해당되는 일부 무기를 열거했으나 1874호는 이를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쿠바 정부가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냈다가 다시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안보리 결의는 수출입뿐만 아니라 운반(Transfer)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이 또한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제재위가 추후 안보리에 올릴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는 쿠바 정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파나마 북한 선박#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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