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全씨 체납 지방세 징수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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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484만2000원 4년째 안 내… 검찰에 압수물품 공매시 우선권 통지

서울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이 4년째 서울시에 체납 중인 지방세는 4484만2000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가족의 재산 등을 압수 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해 확보한 뒤 공매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공매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이 추징금 징수를 위해 경매에 부친 연희동 사처 별채와 관련해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3017만6620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미납 가산금 1466만5380원이 추가로 붙었다. 별채는 처남 이창석 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시 관계자는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검찰이 압류물을 매각하면 검찰과 협의해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두환 추징법’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일가친척에게까지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게 한 것과 달리 세금은 전 씨 본인만이 징수 대상이어서 시가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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