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임기 남은 금융기관장 교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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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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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국정원장-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금융 공기업 수장과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융권 공공기관장의 교체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교체 필요성이 있다면 교체를 건의하겠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교체를 검토할 대상으로는 ‘금융 공기업, (공기업은 아니지만) 금융위가 임명 제청하는 기업, 주인이 없어서 정부가 (대주주로) 들어간 금융회사’를 꼽았다.

이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수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속하지 않지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KB지주의 어윤대 회장도 교체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등과 함께 현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가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한 불공정거래 대책위원회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공유에 대해선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된 FIU 정보를 개방한다는 차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는 보호할 것이며, 국세청에 어느 정도의 정보접근 권한을 줄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남재준, “5·16은 쿠데타”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남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선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 5·16은 쿠데타”라며 “그러나 잘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산업화를 달성해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군 작전통으로 정보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는 “정보는 의사가 진찰하는 것이라면 작전은 그 결과를 갖고 판단해 치료하는 것”이라며 “전략작전을 취급한 사람은 정보를 모르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청문회 초반부에는 정회 소동도 빚어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제주 4·3사건과 전교조 등에 대한 남 후보자의 강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이어가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지금은 도덕성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청문회 시간”이라며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했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다”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공개회의에서 도덕성과 신상을 질의키로 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회를 선포하자,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이런 개떡 같은 청문회가 있느냐. ‘어디에 부동산이 있냐, 돈 먹었냐’ 이런 것만 질의하라는 건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 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뻐하냐, 장관 하고 싶으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분간의 정회 소동 끝에 서 위원장은 “원래 약속한 대로 도덕성에 대해 질의해 달라”며 회의를 속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당초 인사청문회는 오후 4시 이후에는 비공개로 북한 동향 등 정책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산 증식 명세와 안보강연 원고, 건강검진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책 검증은 하지 못했다. 이날 ‘반쪽 청문회’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 한만수 재산 110억 원 육박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자신의 재산을 약 108억9754만8000원으로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서 23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수임료로 형성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과 부인 명의의 상가 두 채, 동생과 공동 명의인 경남 하동군의 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 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등 금융 자산(90억6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호·김유영 기자 sungho@donga.com
#신제윤#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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