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승용차 홀짝제 시행 당시 관용차 추가 사용” 시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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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정부청사에 데려다주고 출근..가볍게 생각한 것 반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한 대 더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홀짝제 시행 당시 홀수차와 짝수차를 계속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유류 파동으로 홀짝제가 시행됐는데,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 서무계장에게 물어보니 낡은 예비차량이 2대가 있다고 했다"며 "'기름값을 달라고 했다', 이런 것은..(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홀짝제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거주지인) 분당에서 여기가.."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시절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으로 분당까지 직접 운전해서 왔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에 오게 되면..그것은 다들 그렇게.."라고 답했다.

그러나 차녀를 근무지인 정부서울청사로 데려다준 뒤 출근했던데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 출장을 가거나 일찍 갈(출근할) 때 빼고 상당기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에 대해 부정하는 의견을 낸데 대해 "억울하고 원통한 위안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나서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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