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부업 이자 25%로 인하…피에타3법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6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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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의 목표는 일자리 혁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서민이 고리사채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일명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에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개정해 서민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위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이자제한법의 예외로서 39% 이자율을 허용한 대부업법을 개정해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또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대출의 적합성 원칙 도입해 설명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채무자가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기간을 5년(최장 8년)에서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일정액수 미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에 주택담보채무의 변제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금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이 제2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압류와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통장'을 만든다. 더불어 통장의 저축액에 일정한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주택대출의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황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정금리 대출후 금리하락으로 채무자가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하고, 장기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채권, 유동화증권 발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추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를 골자로 한 주택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채무자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패자에게 새 출발할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이라는 3가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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