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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 800㎞ 확대…탄두 중량 500㎏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4:32
2015년 5월 23일 04시 32분
입력
2012-10-07 14:00
2012년 10월 7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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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미사일 정책선언'..무인기 탑재중량 2.5t으로 증가
"北전역 사거리에 포함..북핵ㆍ미사일 위협 포괄 대응책"
사거리 줄면 탄두중량 늘리는 `트레이드-오프' 원칙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2001년 채택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데 있다"면서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즈음해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대한 미사일 개발에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확대돼, 대전을 연하는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을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으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천 수석은 전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1년에 마련된 미사일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
[채널A 영상]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한미 협상 타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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