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후 기업피해, 정부 배상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고법 손배소 확정판결
정부, 개성공단업체 재정조사… 지원 방안 다각검토 나서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5·24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한 이후 대북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정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26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대북 의류 위탁가공업체 ㈜엔에프엔(대표 김찬웅)이 5·24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판결은 8월 23일 나왔고, 엔에프엔이 지난달 20일까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심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5·24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일반 행정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엔에프엔도 대북사업에 투자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5·24조치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손실보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판결이 5·24조치의 정부 책임을 묻는 정치권이나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 법적 잣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경영난에 빠진 영세 대북 기업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업당 500만∼2000만 원씩 무상 지원하는 긴급 운영자금을 83개 기업에 10억3500만 원 지급했다. 앞서 2차례에 걸쳐 214개 대북투자·교역기업에 546억 원을 대출해 줬고, 171개 기업의 대출금 365억 원의 상환도 유예한 바 있다. 또 정부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서울고법#손해배상청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