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법’ 국회 통과… 靑 거부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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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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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왼쪽)이 3일 법사위 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진통 끝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왼쪽)이 3일 법사위 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진통 끝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특검법의 위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인데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이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같은 논리를 폈고 민주당은 “국회가 기존의 (행정권에 속하는) 검찰을 뛰어넘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검법 자체가 기존 삼권분립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여야가 합의에 의한 프로세스를 밟아 특검을 추천하는 건 오히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3시간 지연됐다. 논란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법사위에 출석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8명 중 6명 출석)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 8명이 찬성해 특검법은 가결됐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고, 민주당 전해철 박범계 의원이 찬성토론을 벌였다. 결국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특검법은 가결됐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1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를 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청와대의 생각을 밝히기는 이르다”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만 밝혔다.

일단 민주당은 특검법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특검 추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특검법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역대 9차례 특검에서 대법원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지만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는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 표결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 의원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4명이 반대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내곡동 특검법#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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