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저축銀 당부전화 사실”… 의혹제기 이종혁 ‘혐의없음’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1일 03시 00분


“압력행사용 전화는 아닌 듯”
文 불법건물 신고 누락 혐의… 선거전 추가신고해 기소유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2003년 당시 유병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문 후보가)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유병태 전 국장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를 담당하던 유 전 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유 전 국장에게 전화할 당시 박형선 회장과 양길승 당시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배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건당 10만∼20만 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사건 등에 대한 수임료로 59억 원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며 “이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 가운데 진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문 후보의 전화가 ‘압력 행사’라는 이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국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59억 원 수임과 관련해 법무법인 부산은 검찰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부실채권 추심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이 전 의원의 주장대로 뇌물이나 청탁로비 사례 성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문 후보가 4·11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양산시 자택에 있던 불법 건축물(사랑채)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신고를 고의 누락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건축된 사랑채를 구입했고 규모(37m²), 액수, 점유한 하천부지(5m²)가 크지 않은 데다 선거 직전인 4월 10일 사랑채를 추가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문재인#이종혁#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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