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H.R. 4240)’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이 발의해 올해 5월과 이달 초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된 뒤 이번에 재연장됐으며 정식 명칭은 북한인권 문제에 공헌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러즈 전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이름을 딴 ‘제임스 릴리 스티븐 솔러즈 북한인권 재승인법 2012’이다.
재연장 법안은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최근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미 정부가 중국에 북송 중단과 국제협약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대통령 법안 서명 후 성명에서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외부 세계에 새로운 얼굴을 보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 똑같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인권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법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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