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업 상대 펀치력 경쟁… 재계 “고용 위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7일 03시 00분


與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법안에 민주 “법인세율 2∼3%P 상향”

여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제민주화’ 입법경쟁에 나서고 있다. 5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발표하자 6일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부자·대기업 증세’를 키워드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본보 6일자 A6면 與 ‘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법안’ 6일 발의

각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들 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계획이다. 입법이 현실화되면 하나같이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나 전체 기업 활동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사안들이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 때리기’에 억눌려 숨죽이고 있던 재계도 본격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독자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등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합의안과 비슷하지만 이 밖에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이중과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됐다.

개편안은 우선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3만1000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나 연간 1조2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현재 ‘순이익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로 돼 있는 법인세율은 ‘2억∼500억 원 22%, 500억 원 초과 25%’로 바꿔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릴 방침이다.

민주당 방안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가 자(子)회사 출자로 얻는 배당금에도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재벌세’가 포함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배당한 이익에 대해 모(母)회사가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민주당은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한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는 자영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지만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준을 완화하면 자영업자의 ‘세원(稅源) 투명성’이 떨어지고 세수가 많게는 수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은 민주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순환출자 규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집단(그룹)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에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한 데 비해 새누리당의 법안은 유예기간을 아예 두지 않았다.

재계는 양당이 쏟아내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사는 데 상당한 돈을 쓰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배 본부장은 “일본 도요타, 프랑스 루이뷔통 등 세계 유수 기업도 순환출자 구조이지만 어느 나라도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재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재벌세’ 안은 세제 전문가라면 누구나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방안이며 민주당 안대로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투자가 감소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경제민주화#입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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