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출두]檢 “오문철에게 받은 돈, 직무관련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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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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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어떤 혐의

31일 검찰에 전격 출석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원내대표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 기소)에게서 받은 30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에게 검찰 수사 무마와 금융 당국 검사 선처 등 2가지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건넨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2010년 6월 당시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한 부분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역구(전남 목포) 국회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 원내대표가 지역 주민인 오 전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같은 시기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던 보해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 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선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무원이라 해도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사안으로 돈을 받으면 일반인과 같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는 뇌물로 받은 돈이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법정 형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가볍다. 여기에 박 원내대표가 2007년과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조사하게 된 것은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불법 대출과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기가 됐다. 검찰은 임석 회장이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박 원내대표와 이상득 전 의원(구속 기소), 정두언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검찰은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가 갑자기 출석하는 바람에 조사 준비를 못한 데다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한두 차례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데다 그동안 수차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 사법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박지원#오문철#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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