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만으로 시형씨 무혐의…檢 “아귀가 딱맞아 안불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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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시형씨 등 7명 불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로 사용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터 불법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고발한 이 대통령 등 피고발인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10일 대통령실 경호처가 전체 9필지 가운데 3필지를 함께 매수한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의 부담 금액을 국가에 부담시켰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이 고의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시형 씨가 결과적으로 6억9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긴 했지만 경호용지로 쓰일 밭(田)의 땅값 상승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매입가를 정하고 나름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실과 시형 씨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김 전 처장 등 피고발인들이 고의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형 씨와 대통령실은 지난해 5, 6월에 모두 54억 원을 들여 땅 주인 유모 씨로부터 9필지(2606m²)를 사들였으며 이 가운데 11억2000만 원을 낸 시형 씨 지분은 463m²(약 140평)였다.

검찰은 “단위면적당 가격을 똑같이 나눠서(균분) 땅값을 계산했다면 시형 씨 부담금은 9억 원 정도였는데 그린벨트여서 감정가가 낮았던 밭은 가격을 높게 정하고 상대적으로 대지 가격은 다소 낮게 정해 각자의 부담액을 정한 것을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실제로 돈은 이 대통령이 대면서 시형 씨 명의로 땅을 산 것 아니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사 주기로 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시형 씨 명의를 빌려서 땅을 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형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시형 씨가 본인 명의 대출금 6억 원과 이 대통령 형인 이상은 씨에게 빌린 돈 6억 원 등 모두 12억 원으로 땅값 11억2000만 원을 지불하고 이자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매입 과정에서 벌어졌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과실과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에 참고하라고 감사원에 통보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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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무혐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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