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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도 있는데…” 軍, 현역장교 ‘SNS 표현’ 논란에 곤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8 15:45
2012년 5월 28일 15시 45분
입력
2012-05-28 15:21
2012년 5월 2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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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현역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군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공개되자 당혹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 기강을 해치지 않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 지난 1월 전군에 배포하고 나서 이런 사건이 터진 데 대해 특히 우려하는 분위기.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A 대위는 작년 12월부터 인천공항 매각과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을 주제로 십 수차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방부가 SNS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 이후에도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그 표현에는 군 기강과 품위를 유지하고 군법을 준수하는 등의 기본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SNS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버공간은 엄연한 '제4세대 전쟁' 공간으로 일반인의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현역 장병이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이런 지적은 올 초 전군에 배포된 SNS 가이드라인에도 나타나 있다.
6개 분야 28개로 구성된 SNS 가이드라인은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글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A 대위의 재판에서는 권고사항인 SNS 가이드라인의 유효성을 비롯한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A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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