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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단독/‘10만 원 헌금’ 노회찬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채널A
업데이트
2012-04-18 01:25
2012년 4월 18일 01시 25분
입력
2012-04-17 22:10
2012년 4월 17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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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18대 낙선을 딛고 재선에 성공한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다른 당선인 열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노회찬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의 한 성당 주보입니다.
▶
[채널A 영상]
“선거운동 시작 직전 성당에 10만원 헌금”
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5일,
노 의원이 10만 원을 헌금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에
통상적 수준의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 의원은 평소 노원구의 S성당에 다니지만,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에는 이번에 헌금을 낸 성당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 측은 경찰로부터 아직까지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의원 측 관계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금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죠. 무슨 상황인지
확인 해볼 텐데...“
경찰은 노 의원 외에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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