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D-22]김희철 의원 “당내 경선 아닌 黨대黨경선… 탈당 뒤 출마 문제 없다”

  • Array
  • 입력 2012년 3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단일화 경선 패배 김희철 의원 ‘이인제법’ 사각지대 드러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에게 패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사진)이 19일 무소속 또는 정통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명숙 대표와 이 공동대표가 짜맞춘 경선이어서 여론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20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가 전국적 인지도에선 앞서지만 두 번이나 민선 관악구청장을 지내 조직력이 탄탄한 김 의원은 경선 승리를 낙관했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패배자는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하자 당을 뛰쳐나가 독자 출마한 이인제 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이른바 ‘이인제법’.

김 의원의 경우엔 ‘당내’ 경선이 아닌 다른 당과의 ‘당 대 당’ 경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출마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김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할 때 ‘야권연대를 위해 후보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불복할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김 의원이 야권 공동의 승리를 위해 매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