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미디어렙법안 연내 처리 당론 수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8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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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8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수렴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골자로 한 여야 6인소위의 잠정 합의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6인 소위 잠정 합의안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미디어렙을 적용하되 의무위탁을 2년 유예하도록 했으며,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디어렙에서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함께하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이날도 2시간반에 걸친 의총에서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여야 합의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연내에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해 차후에 개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1사 1미디어렙이 아닌 1미디어렙에 복수의 방송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등 일부 보완책 마련을 한나라당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일부 종교방송사는 당장 내년 1월1일자 방송부터 광고가 전혀 없다고 한다"며 "강경파 요구대로 내년 정권교체 후에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이미 중소·지방 방송사들은 고사한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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