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한미 FTA 피해산업 보호 법안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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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역조정제도 지원기준 완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지경위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해당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무역조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생산 감소액 20%인 현행 지원기준을 5¤15%로 법에 명문화하고, 실제 시행 시에는 융자지원 10%, 컨설팅 지원 5%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지경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관련, 적합업종 지정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미이행 분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고시하면 대기업은 이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며, 진입시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 이미 해당 업종에 진출한 업체에는 이양권고를 내리고, 이 권고를 수용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경위는 중소 상공인의 피해대책을 마련코자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설치하고 이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범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야 간 입장차에 따라 28일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김영환(민주당) 지경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농산물처럼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다루는 유통업체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예외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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