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국회 폭력‥ 강기갑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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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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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아니라 의원직 유지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상훈)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MB악법저지’ 플래카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 국회 경위과장과 방호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면서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력 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튀는 판결’ 논란을 빚으면서 법·검 갈등을 촉발시켰다. 결국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 의원이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무총장실에 난입한 행위에 대해선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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