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낼 돈 없다면서 수입차가 9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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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서도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수시로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탓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를 일컫는다.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9대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의 B씨는 8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 예외자 중 네 차례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4만8000명으로 나타났고, 200회 이상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도 6명이나 됐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차를 여러 대 보유하거나 출입국이 잦은 사실만으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소득활동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소득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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