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무상급식 투표불참 유도 e메일 관련 곽노현 교육감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0일 03시 00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조모 씨를 고발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씨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내용의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24만여 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다.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A 씨가 e메일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에 주민투표일(24일)이 포함된 교장 워크숍 행사 일정(23∼24일)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 일정을 잡은 것이 참석자들의 주민투표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오세훈 황산벌 싸움 도와야” “공짜근성은 거지근성” 등 특정 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혐의로 귀뚜라미그룹 최모 회장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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