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비서 아니다”

  • Array
  • 입력 2011년 7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권재진 장관 임명철회 촉구
“美와 달리 헌법에 임명 규정”

18대 국회 최다선(7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사진)은 18일 “국무위원인 장관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라며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석비서관은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는 데 반해 장관은 헌법(87조 1항, 94조)에 의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양자의 법적 지위와 위상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헌법에는 장관 및 국무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모, 비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장관의 임명 절차, 권한, 위상을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장관을 수석비서관 같은 대통령의 참모, 비서로 여기는 것은 헌법의 규정과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과 다름없는 참모, 비서이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장관을 ‘세크러터리(Secretary·비서)’로 표기한다”고 설명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조 의원은 홍 대표가 “법무장관은 법무 행정을 하는 자리여서 민정수석이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한 데 대해서도 “법무장관이 검찰의 최고 책임자임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대통령 비서’라는 주장은 헌법 모독”이라며 “미국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세크러터리가 아닌 ‘어터니 제너럴(Attorney General)’로 부른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