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법개혁안]전관예우 금지 이달 처리… 중수부 수사권 폐지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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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특별수사청 등 쟁점사항 6월국회서 논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전관예우 금지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은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만간 변호사소위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이달 중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다음 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 29일경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 A3면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여야 충돌로 진통 겪는다더니… 22개 항목 중 18건 합의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수임제한 대상을 장기 군법무관, 공무원직에 재직한 모든 변호사로 확대하고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변호를 맡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검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검찰소위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보고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방안 등 다른 법원·검찰·변호사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양형기준법 도입 △판결문 공개 △기소검사실명제 등은 위원 사이의 견해차가 별로 없어 향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지켜본 검찰과 법원은 사법개혁안 처리가 6월로 연기되자 일단은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했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등 민감한 쟁점이 많은 검찰은 “5월에도 검찰소위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추가 논의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증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대법원도 “앞으로 국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이라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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