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기습처리’ 논란 속 청목회 로비 의원 6명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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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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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할 법 바꾸는게 뭐가 문제냐… 비판여론은 국민뜻 아니라 언론뜻”의원들 2차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수사는 보여주기 쇼일뿐”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이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기정(민주당)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이상 한나라당) 최규식(민주당) 의원. 아랫줄 왼쪽은 이명수 자유선진당의원으로 2월에 열린 1차 공판 당시 모습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이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기정(민주당)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이상 한나라당) 최규식(민주당) 의원. 아랫줄 왼쪽은 이명수 자유선진당의원으로 2월에 열린 1차 공판 당시 모습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진작 바꿨어야 할 법을 이제 바꾼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을환)에서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의원들은 최근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힘을 받은 듯 당당하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작 바꿨어야 할 법을 이제 바꾼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개정과 청목회 재판은) ‘오비이락’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정안) 반대 여론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언론이 주도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면죄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의 처리과정을 자세히 보면 절대 기습 처리한 게 아니다”라며 “소액후원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청목회 사건과 같이 검찰에 지나친 재량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며 “청목회 수사도 결국 검찰의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 사실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측 차유경 변호사는 “공소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니 (후원금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일일이 특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박홍규 검사는 “지금도 누가 얼마의 후원금을 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며 “별도의 수사기록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 이미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맞받아쳤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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