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바통 넘겨받은 법사위 “서두를것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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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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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모-자녀 위법때 당선무효 조항 삭제는 연말쯤 논의”

민주당 소속인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오후 법사위가 잠시 정회됐을 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쉬고 있던 소회의실을 찾았다. 우 위원장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면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쪽으로 4일 기습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 얘기였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먼저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정자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서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어차피 후원회에 들어오는 기부금의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후원금에 적용)해 주는 상황이니 정치자금을 국가가 바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여야 의원이 정자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였다. 긴장감은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공세를 펴면서 깨졌다. 주 의원은 “형법상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다른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돈을 받으면 알선수뢰다. 그런데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면책)되는 걸로 돼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직계존비속의 법위반으로 공직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선거 관련 쟁점들은 연말쯤이나 돼야 개정 여부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둘러 처리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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