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소장파 “직권상정 폐기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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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바로세우기 의원모임 “재난-비상사태때만 허용”
김무성 부정적… 통과 미지수

한나라당 소속 ‘국회 바로세우기 의원모임’은 2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무성 원내대표가 “국회 폭력사태의 원인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혀 실제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황우여(4선) 권영진 김세연 김성식 김성태 정태근 홍정욱 의원(이상 초선) 등 7명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 개정안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 때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없애는 것이다. 대신 개정안에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할 수 있는 ‘상임위 심사배제 요청제’가 포함됐다. 여야 간 충돌로 법안이 상임위에 오랫동안 묶여 있을 때 상임위를 건너뛰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정욱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171석인 점을 감안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상임위 심사배제 안건의 처리 요건을 강화했다”며 “이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담긴 내용이어서 야당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 진행 방해 등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이란 결과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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