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힘받는 감세철회안]‘소득세 변화’ 2013년 아닌 201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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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 고쳐도 소급적용… ‘차기정권 문제’ 주장 허점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적용 시기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감세논쟁을 촉발시킨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최고세율을 낮출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2013년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 일부 경제통들조차 차기 정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감세논쟁을 내년이나 2012년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최고세율 인하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0일 통과시킨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혼선이 생긴 것은 세금을 매기는 시점이 법인과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는 매달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을 받는다.

반면 법인세는 2012년 1월 세제가 바뀌지만 법인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그해 말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2013년부터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에 납부하는 ‘반기 법인세 예납’이란 제도도 있어 반드시 2013년부터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 역시 법인세와 납부 시기나 제도가 비슷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2013년부터 적용한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봉급생활자가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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