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외교부 특채’ 주의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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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별채용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외교부의 외무공무원 특채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원혜영(민주당) 의원은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외무공무원 특채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관행화·고착화됐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 사이에 모두 21차례에 걸쳐 일반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정무 분야 일반계약직 5명을 비롯해 모두 172명을 특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 뒤 면접을 거쳐 임용했으며, 에너지자원협력 분야에서 하위순위 탈락 예상자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또 2007년 8월1일 작성한 문서에서는 A가 B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추천됐으나 8월13일 문서에서는 B가 A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추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교부는 특채를 하면서 심사 총점과 임용추천자 변경의 근거가 되는 면접채점표 등 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추천순위 결정의 근거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다고 원 의원은 전했다.

원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수년간 외무공무원 특채 과정에서 불법·부정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유명환 전 장관 딸의 채용 파문이 발생한 것은 외교부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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