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측 “조 내정자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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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17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해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가 크게 훼손당했다”며 “조 내정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3월 경찰 내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했다. 형법 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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