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마진’ 통합법안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통합시장 6·2선거서 선출

경남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24명, 반대 60명, 기권 18명으로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한 명칭은 창원시가 되고, 국가는 통합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통합시의 시장은 6·2 지방선거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로써 인구 108만 명, 면적 743km² 규모의 거대 통합도시인 창원시가 탄생하게 됐다.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당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행정안전위원회는 통합 창원시에 대한 법안만 별도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처리가 불투명했다.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유 의원 등은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철회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에게 5급 상당의 비서관 1명씩을 증원하는 법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 법안을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여론의 비판 등을 감안해 처리하지 않고 미뤄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19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회는 또 ‘여성공천 의무할당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정당은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해야 한다. 위반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