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8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불법 반출한 문화재 10만여 점이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은 우리 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65년 체결한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에는 ‘일본은 부속서(附屬書)에 열거된 문화재를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재 6만1409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최소 10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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