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론 변경이 첫 고비…세종시 수정안 처리 본회의 최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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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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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세종시 원안 수정 관련 5개 법안은 입법예고 기한(다음 달 16일)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통상 이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리지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토해양위(행복도시건설특별법 등 4건)와 기획재정위(조세특례제한법)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와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세종시설치특별법’도 함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관문은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 절차다. 친이 친박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당론인 ‘세종시 원안’을 바꾸지 않고는 상임위 처리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169명) 3분의 2(113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당론 변경이 가능하다. 친이계 일각에선 원내대표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한 당론 변경을 위한 비밀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변수다. 본회의에선 친박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수정안 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계파의 이해를 떠나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허용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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