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쐈지만 NLL 겨냥한 건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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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해안포 발사 사례

북한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해안포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북한은 정치적 의도에서 또는 군사훈련 차원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해안포를 쏘아왔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사실상 NLL을 겨냥해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전까지는 북측 수역에 한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해안포도 그 구역 안으로 쐈다.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이 발발한 뒤 북한은 12월 21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해군은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 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의 부대)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별다른 군사행동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비록 NLL을 넘지는 않았지만 NLL을 위협하는 해안포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29일까지 강원 원산 앞바다 연안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했으나 이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 또 북한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강원 안변군 깃대령에서 동북쪽 해안을 따라 직선거리 450여 km에 폭 110km의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뒤 7월 2일과 4일 각각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4발과 스커드 미사일 5발 등을 발사했다.

북한은 군사훈련을 할 때 130mm와 122mm 대구경 해안포를 발사해 왔다. 지난해 3월에도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해안포 진지의 위장막을 걷어내고 해안포 실사격 훈련을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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