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김대중평화센터가 18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부고를 중국을 경유한 국제팩스를 통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보낸 사실을 19일 통일부에 알려 왔다”며 “북한에 보낸 내용이 부고인 점과 김대중평화센터가 하루 만에 이 사실을 정부에 알린 점을 정상 참작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