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또는 국민장 검토… 국장은 최대 9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8월 18일 18시 09분



장례 절차 어떻게
정부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장 또는 국장 여부, 장의위원회 구성, 업무분담, 소요재원 등을 논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위원 회의가 소집됐고,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에서는 유족 측과 빈소설치 장소와 운구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적과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장례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 중 어떤 형식으로 장례를 치를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관련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상당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서거했을 때 정부가 주관하는 장례다.
그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만 국장으로 치러졌고 국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포함해 모두 13번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은 장례기간이 각각 9일, 7일 이내라는 점이 다르다. 국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국민장일 경우는 비용 일부를 국고로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장 기간에는 계속 조기를 게양하지만 국민장으로 치러지면 장례식 당일만 조기를 게양한다는 점도 다르다. 또 국민장으로 치러지면 장례기간 동안 관공서 휴무가 없지만 국장으로 치러질 때는 장례식 당일 하루 관공서가 휴무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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