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향신문상대 손배訴

  • 입력 2009년 8월 18일 02시 55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14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 전 대표는 소장에서 “경향신문이 근거 없는 사실로 인신공격성 칼럼을 실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경향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3일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칼럼에서 “박 전 대표가 MBC 주식의 30%를 가졌고,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라고 주장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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