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자체가 생활체육사업비를 집행할 때 전용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관할 생활체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한 생활체육협의회 가입 단체 간부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허위행사 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 2억여 원과 수입금 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