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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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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직접조사 생략할 듯
수원지검 공안부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문국현 대표를 6일이나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문 대표 측의 주장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총선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9일 이전에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다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다.
문 대표는 이모 전 재정국장과 함께 이한정 의원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해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18대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문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그 이전인 6일이나 7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이 전 재정국장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6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7월 기소돼 지난달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