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미반환 4억9000만원’ 어디로

  • 입력 2008년 8월 4일 03시 02분


검찰 “공천관여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 적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1)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4) 씨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서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30억3000만 원 중 반환하지 않은 4억9000만 원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 하순 서울 서초구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내가 영부인의 친언니”라며 “이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해 준다고 했으니 공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씨는 2월 초순과 하순 한나라당에 납부할 특별당비 명목으로 김 이사장에게서 수표로 10억 원씩 20억 원을 받았으며, 3월 초순에는 “비례대표 공천 경쟁이 너무 심하니 특별당비를 더 내야 한다”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수표 10억 원과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3월 24일 김 이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에 탈락하자 이 돈 가운데 25억4000만 원을 반환했으며 4억9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불러 서울시의원과 김 이사장 등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경위와 이 돈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준 돈 대부분이 본인과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다”면서 “현재까지는 (정치권에 대한) 로비 정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씨가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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