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30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통일부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에 남북협력기금 513억여 원을 지원하면서 일부 단체에 모두 11억5600만 원을 규정보다 과다 지급하는 등 기금 운용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일부에 관련 단체에 대한 기금 회수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지원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민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 집행에 대한 외부 감사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기금의 조성(8조5231억 원)과 집행(5조681억 원) 명세를 상세하게 밝힌 백서를 6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