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월 25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방을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각종 규제를 풀어 활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 효과적으로 조정될지 의문인 데다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따른 재원(財源) 확보도 난제로 지목된다.
○ ‘지역별 쪼개기’→‘시도별 통합’
광역발전 전략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에서 드러난 정책적 한계에서 출발했다.
인수위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을 행정구역 단위에 집착한 나눠 먹기식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각 시도가 전략산업을 백화점식으로 지정해 중복 투자를 초래하거나 공기업들을 지역 특성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오산업은 서울과 강원 충북 대전, 자동차 산업(부품 포함)은 전북 울산 광주 충남 등이 일제히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기업들로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기존 행정구역에 집착하다 보니 대구와 경북처럼 지능형 자동차 연구센터 구축과 무인자동차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결과를 낳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따오기 경쟁만 유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의 박형준 의원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은 도시나 지역에서 나오는데도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분산에 치중한 전략이었다”며 “앞으로는 ‘수도권 대 지방’의 구도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자체 간 연계사업에 인센티브
인수위가 마련한 광역발전 전략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SOC 확충 △낙후지역을 신(新)발전지대로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으로 요약된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은 광역권 내의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하거나 광역권끼리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조선(造船)산업벨트 조성은 단일 시도가 추진하기 어려워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마련한 버스경영시스템(BMS)도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모델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특히 지방의 광역경제권에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이나 ‘남해안 선벨트’와 같은 신성장 동력 거점 조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릉지나 농지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공장에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높여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SOC 확충을 위해 광역경제권 간 신성장 동력 거점을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 폐광지역 △경북 북부 △전북 덕유산 일대 △경남 서부와 지리산 일대 △도서(島嶼) 지역 등은 6대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관광·레저·여가 특구(特區)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자체 간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 편성 때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 사업기획 및 재정 자율권 보장
이번 광역발전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자율형 지역본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별로 광역본부를 설치해 지자체 간 사업을 조정하고 필요 시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를 신규 재원으로 삼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운영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와 포괄보조금,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광역권별 자율형 지역본부와 사업 추진체계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