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부활 ‘일석이조’? …당-청 관계 강화

  • 입력 2008년 1월 7일 02시 52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에 정무장관 등 무임소 장관의 부활을 검토하면서 ‘국무위원 15명 이상’이라는 헌법 조항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정무장관 카드는 중앙정부 부처를 현 18개에서 12∼15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을 15명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감안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편 과정에서 부처 장관직이 15명 미만이면 정무장관이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것.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은 18개 부처의 장관들이며,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은 아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무위원 수에 매달려 자칫 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범위와 폭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당-청 관계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정무장관 카드가 ‘일석이조’라는 평이 많다”고 전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촬영 : 이종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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