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무섭다' 한 건 김경준"…검찰 반박

  • 입력 2007년 12월 7일 14시 39분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씨가 변호인들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주장을 쏟아내자 검찰이 이를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김씨 혐의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김홍일 3차장검사와 최재경 부장검사는 7일 브리핑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김씨의 모든 진술과 증거는 재판정에서 공개될 것이고, 검찰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또한 공판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전날 김씨가 오재원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입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다시 설명했다.

법정 안에서 이뤄져야 할 공방이 장외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중대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돼 검찰이 보충설명을 하지 않으면 신뢰가 손상되고 사법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회유ㆍ협박 메모' 내용은 김씨의 발언" = 오 변호사는 김씨가 작성한 메모나 내용과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이를 토대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검찰이 격앙하고 있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전부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검사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예민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는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씨가 송환되기 전부터 수많은 참고인을 미리 조사한 상태여서 그의 행동반경과 행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말이 바뀌는 김씨를 상대로 검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최 부장검사는 "김씨 본인이 한 얘기가 검사가 했다는 식으로 돌아온다고 느낀다. 12년, 7년, 3년이라는 숫자도 그렇다. 이명박씨를 검찰이 무서워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명박씨를 모른다. 모르는데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피의자(김씨)는 잘 안다. 본인이 자기는 무섭다, 잘못하면 (이 후보가) 한국 법관에 작용해 10년, 20년 받을 수 있다고 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느냐, 한국 법원과 검찰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까지 직접 얘기해줬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변호사와 43회, 가족과 9회, 미국대사관 측과 1회 각각 개인 면담하고 미국의 에리카 김 변호사와도 자유롭게 통화를 하는 등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돼 본인의 주장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쓰기 어려운 한글로 메모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 "이면계약서는 그 자체가 위조된 것" = 오 변호사는 "김씨도 계약서가 2000년 2월21일이 아닌 2001년 3월께 작성됐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BBK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책임지고 사임하면서 주식도 내놨지만 애초 LKe뱅크 동업자로서 갖는 자신의 권리는 없어지지 않았음을 확인 받으려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작성 시점에 대해 김씨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고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수사 결과 발표 때 밝혔었으며 검찰은 그 진술 내용 자체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금감원이 BBK에 대해 조사한 뒤 BBK를 등록취소하거나 김씨를 대표에서 해임하는 등의 징계 외에도 그 전 해 10월 예비 허가했던 증권회사의 본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김씨처럼 부도덕한 사람이 증권업을 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고 보류를 시킨 상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가 증권업 허가를 받으려고 LKe, EBK의 주주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동업자인 이 후보로부터 내면적으로 (지분) 보장을 받고 싶어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도장을 받아냈다는 것인데 계약서 내용(이 후보의 BBK 주식을 김씨에게 매각한다는 것)으로는 어떻게도 증권회사 지분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씨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최 부장검사는 지적했다.

◇ "잉크젯 프린터는 사무실에 없었다" = 오 변호사는 "검찰이 BBK 사무실에 없던 잉크젯 프린터로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했지만 김씨는 당시 잉크젯 방식을 포함해3대의 프린터가 사무실에 있었고 카트리지 구입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계약서를 감정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할 때 김씨도 코스모타워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만 있다고 얘기했지만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즉시 말을 바꿔 잉크젯 프린터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BBK나 LKe, 옵셔널벤처스에서 근무했던 직원 7~8명을 조사한 결과, 코스모타워 사무실에는 레이저 프린터만 있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했으며 직원 이모 씨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비품 구입 내역 장부에도 2000년 4월 이후에는 잉크 카트리지 구입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태평로에 사무실이 있을 때 잉크젯 프린터 1대가 있기는 했지만 대표이사인 김씨가 쓰지는 않았으며 사무실을 옮긴 뒤에는 잉크젯 프린터 자체가 없었다고 검찰은 부연 설명했다.

◇ "위조 혐의 추가기소 예정" = `위조가 확실하다면 검찰이 기소하면서 혐의에 포함했어야 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보충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뒤 추가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도 본인이 자백한 바 없다고 밝혔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가 "조사 때마다 입회하지는 않았고 녹음ㆍ녹화되지 않은 조서도 있다"고 한데 대해 최 부장검사는 "변호인이 김씨 동의를 받아 자리를 비운 적은 있지만 반드시 입회한 상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으며 변호사 서명도 100% 함께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또 "김씨가 영상녹화실이 춥다고 하면 검사실에 난로를 피우고 조사한 적도 있는데 그 때도 모두 녹음을 했으며 다 갖고 있다. 녹화 장비가 없다고 되짚어 검찰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BBK는 100% 내 소유'라고 시인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오 변호사가 "진술 조서의 한두 구절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김씨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 이익을 옹호하는 만큼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조서가 증거물로 있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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