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 씨와 범행을 공모한 대통합민주신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총무 김모(33)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김 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경선 선거인단에 무단 등록함으로써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와 김 씨가 특정 후보 지지자만 골라 등록한 것은 아니어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의 명의 도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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