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5억 내고 후보 등록하면…

  • 입력 2007년 11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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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아니면 체포-구속 면해

경찰, 주요 후보 정해 밀착경호

기탁금 5억 원을 내고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먼저 대선 후보는 12월 19일 선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이상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

주요 후보의 경우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게 된다. 경찰의 경호는 선거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경찰은 주요 대선 후보를 ‘요인’으로 규정한 경찰청 경호규칙에 따라 후보를 경호한다.

그렇다고 경찰이 모든 후보를 경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해 가능성,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경호 대상을 결정한다”며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는 군소 후보들에 대한 경호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7명을 경호하고 있다.

또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이 5석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TV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군소후보들에게는 별도로 한 차례의 TV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

이 밖에 KBS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각 8회 이상 후보들의 이력을 알리는 경력방송을 내보낸다. 또한 후보들은 라디오·방송 각 30회, 신문 70회의 광고가 가능하며 모두 44회의 라디오·방송 연설도 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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